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소관부처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