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소관부처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