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소관부처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