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소관부처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