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소관부처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