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공유출력PDF원문🏛️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서비스 요약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지원대상○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지원내용○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신청방법방문신청🗓️신청기한상시신청💰지원유형현금📞문의처모자보건실/041-671-5385🏛️소관부처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