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소관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