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소관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