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