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서비스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2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