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2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