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요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