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