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