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