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영유아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