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영유아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