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서비스 요약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