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 요약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